2025-09-19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군 결혼축하금 지원

고창군 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부부 당 결혼축하금  1백만원 지원(고창사랑페이 카드 충전)

- 서비스목적
○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예방,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 지원금 지급방법 개선으로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 및 업무처리 일원화

- 지원대상
○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19시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고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고창군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1부(부부 각각)
○ 초본 1부(부부 각각)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 문의처
인재양성과/063-560-2933

- 자치법규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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