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부부 당 결혼축하금 1백만원 지원(고창사랑페이 카드 충전)
- 서비스목적
○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예방,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 지원금 지급방법 개선으로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 및 업무처리 일원화
- 지원대상
○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19시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고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고창군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1부(부부 각각) ○ 초본 1부(부부 각각)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 문의처
인재양성과/063-560-2933
- 자치법규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