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경우 2500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200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
-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수영 또는 다이빙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7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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