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률 향상

-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구비서류
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

-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12

- 자치법규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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