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 서비스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 자치법규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