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합병증 예방 검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2종) 검사비 지원 ○ 검사항목(검사방법) - 당화혈색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 검사 - 안과(안저)검진 : 관내 협약안과에 검진 의뢰
- 서비스목적
당뇨환자 합병증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 도모
- 지원대상
○ 보건소에 당뇨환자로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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