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휴직증명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비자(사증) F-6(결혼이민))

- 문의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