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에게 영양제, 보습제 지원 등
- 서비스목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로 모자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산부 등록 시)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영유아 등록 시)
- 문의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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