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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