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 서비스목적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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