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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