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 누가 |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조건: 18~44세 · 여성 |
|---|---|
| 무엇을 |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현금 |
| 신청 | 방문 / 2022.01.01~2023.03.31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근거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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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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