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2.01.01~2023.03.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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