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63-430-8550

- 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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