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진안고원행복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0% 할인 구매 : 19세이상의 개인(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 ○ 가맹점주 :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상품권 가맹점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 지류 상품권 구매처 - 진안군내 21개소 판매대행점 * 농협은행진안군지부, 농협은행진안군청출장소, 전북은행 진안지점, 진안농협-본점, 군상지소, 동향지소, 마령지소, 안천지소, 용담지소, 주천지소, 백운농협-본점, 성수지소, 부귀농협-본점, 정천지소, 전북인삼농협, 무진장축산농협, 진안우체국,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 진안새마을금고, 진안동부새마을금고-본점, 마령지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촌활력과/063-430-8052
- 자치법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