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총사업비 4천만원 이내에서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36
- 자치법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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