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 서비스목적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급간식제공 지원

- 지원대상
○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복지과/063-540-69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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