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농림축산식품부]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 지급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농촌소득정책과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65세 ~ 84세
개인 상황
농업인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 및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여 농업 세대 전환 및 미래 농업 준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선정 기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무엇을 받나요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1.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현장 방문 작성) 2. 농지대장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

문의처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근거 법령

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65세 이상) 지원 모아보기 · 농림축수산업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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