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산림청]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서비스목적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한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사회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분야의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

-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 신청기한 : 사업연도 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구비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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