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3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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