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 서비스목적
성북구 재산세(지방세-구세)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구비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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