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서비스목적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납세자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구비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 개인/법인별: 1. 개인: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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