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가구당 최대 150만원
  ※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동에게 이어서 지급할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 지원

  ※ 6+6 특례급여 관련 꼭 확인해주세요
  - 현재는 6+6제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아기 18개월 내에 추후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출생후 18개월 내에서 부가 먼저 육아휴직하여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순차적으로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을때 첫번째 육아휴직자(부)가 6+6적용급여의 차액분을 받는 경우  -  중복지원에 해당  -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환수 예정 
 
○ 지급일자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말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다음달 말일 지급 
                       
○  문        의 : 서대문구 가족정책과(☎02-330-1834)

- 서비스목적
○ 2026.1.2.부터 신청 재개
○ 사업 변경 관련 공지드립니다.
   - 가구당 최대150만원 지급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가정의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 지원됩니다.
2024~2025년도에 지원 받으신 이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지급횟수를 확인해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지급횟수 확인 문의시 (02-330-1834)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경 사유 : 25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조정

○ 지원대상 :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은 지원제외
     -  6+6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3 특례적용자) 중복 지원 불가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은 지원제외
  -  6+6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3 특례적용자) 중복 지원 불가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1.2.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육아휴직확인서 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서 작성 불필요

- 문의처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330-183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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