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등 ○ 지원시간 : 신청유형에 따라 332천원(20시간) ~1,994원(120시간) ○ 신청유형 :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등 ※ 대구시 추가지원과 중복불가 항목이 있으므로 신청 전 기존 지원내역 확인 및 접수 가능여부 사전 확인 요망
- 서비스목적
❍ 장애인활동 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주·야간 안정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 필요 대상자, 탈시설 장애인,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 요망
- 구비서류
시설퇴소 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긴급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
- 문의처
대구광역시 북구 희망복지과/053-665-2702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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