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 서비스목적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
- 자치법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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