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명예선양 -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495명,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535명 - 지원기준 ㆍ참전유공자수당 : 월 30만원 지원(부여군) 월 10만원(충청남도) ㆍ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50,000원(연 1회) 지원 ㆍ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사망시) ㆍ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지원 월 5만원(충청남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전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확인서 -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사망증명서 - 신청인과 참전유공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 통장사본
- 문의처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
- 자치법규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4조)||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