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충청남도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참전명예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명예선양 -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기준 ㆍ참전유공자수당 : 월 30만원 지원(부여군) 월 10만원(충청남도) ㆍ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50,000원(연 1회) 지원 ㆍ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사망시) ㆍ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지원(부여군) 월 5만원(충청남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전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확인서 -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사망증명서 - 신청인과 참전유공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처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4조)||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6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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