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7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 지급액: 매월 1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 문의처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
- 자치법규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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