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100%지원(연250,000원 이내) - 그 외 등록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지원(연150,000원 이내)
- 서비스목적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454-3172
- 자치법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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