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사 후 14일 이내)
- 구비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계약서 이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 문의처
주택행정과/063-454-4244
- 자치법규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