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사 후 14일 이내)

- 구비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계약서
이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 문의처
주택행정과/063-454-4244

- 자치법규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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