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자원화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 서비스목적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장비·재료 등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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