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긴급복지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선지원 후처리 , 단기지원 ,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 일반재산 1억 6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41-830-208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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