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아래 조건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 중·고등학교:1차 30만원, 2차 ~ 졸업 시까지 20만원 ○ 대학교 신입생 :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50만원, 4차 30만원(휴학지원금 20만원 최대4년) ○ 대학교 일반 : 1~5차 3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입신고 시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신분증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0조)||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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