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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