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충청남도 논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서비스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50% 지원하여 이용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복지돌봄과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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