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50% 지원하여 이용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복지돌봄과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
관련 법규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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