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금산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금산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금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후캐시백(5~10%)금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상품권 구매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모바일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경제과/041-750-3014
- 자치법규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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