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충청남도 보령시]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의처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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