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의처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