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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