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 자치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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