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농가 영농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멜론재배생산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바닥용 멀칭필름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멜론 재배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시행시기:매년 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4
- 자치법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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