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천안시 서북구)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에게 120만원 현금 지급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지급
 - 심한장애 :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팩스/우편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33

- 자치법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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