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에게 120만원 현금 지급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지급 - 심한장애 :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팩스/우편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33
- 자치법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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