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서비스목적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 구비서류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대리인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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