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지급대상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표시된 면)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대상자의 사망일 기록된 기본증명서 등)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제출
-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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