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충청북도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저소득·기초생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총정리 — 전국·지자체 한눈에

저소득·기초생활 에 해당하는 정부·지자체 지원 1583건 을 전국과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사는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 지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