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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