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71-3315
- 자치법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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