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 공고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
- 자치법규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15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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