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년도 8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전년도 8월)
-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 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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