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충청북도 진천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산후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아 부모 등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의 폭 확대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구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문의처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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