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안내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운영합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담당부서 | 가족친화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장애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산후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아 부모 등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의 폭 확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필요한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문의처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7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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