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에 월 50,000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음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제출서류(지급신청서,주민등록등본,신분등지참) 구비 후 읍면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52
- 자치법규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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