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충청북도 음성군] 효행수당 지원

효행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에 월 50,000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음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제출서류(지급신청서,주민등록등본,신분등지참) 구비 후 읍면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52

- 자치법규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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