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 서비스목적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검색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진료내역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등 
 -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등(건강보험 적용 금액 명시)

-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충청남도 아산시] 친환경농업 청년농부 영농정착 지원

친환경농업 청년농부 영농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농부의 영농초기 친환경 농업 유도를 위한 농자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의 선정된 친환경 청년농부 - 선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