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이사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예산소진 시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이사하여 비용이 발생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이사비, 에어컨 이전비, 사다리차, 중개수수료 등)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 서비스목적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검색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새로운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결제내역 등)
-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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