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운영합니다.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 담당부서 | 축산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매년 1.1. ~ 1. 31. |
| 문의전화 | 축산과/033-340-240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축산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무엇을 받나요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축산과/033-340-2407
근거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축산법
자치법규: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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