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1. ~ 1. 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33-340-2407
- 자치법규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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