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정(난)관 복원 수술비 - 지원대상 : 여성 연령 49세 이하(1975년생부터)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 - 지원내용 : 수술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시술비 지원 * 지원제외: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없는 비용 제외
- 서비스목적
과거에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후 복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여성 연령 49세 이하(1975년생부터) 강릉시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1회 한정) ※ 시술일이 포함된 해 연내 신청(12월 시술 대상자의 경우 이듬해 1월까지 신청 가능) ○ 지원시기: 연중 ○ 지원절차: 희망하는 병원에서 영구피임 복원 시술 -> 관련서류 지참하여 강릉시청 인구가족과 방문 신청 -> 서류 심사 후 시술비 지급(계좌 송금)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청 인구가족과 방문 신청(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작성)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본인명의) -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 신분증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 주민등록등본(신청일기준) - (사실혼)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 각1부 및 주민등록초본 각1부(최근 1년간 과거 주소 이력 확인)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 (대리인) 위임자와 수임자 신분증, 위임장 ※방문 신청 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 문의처
강릉시 인구가족과/033-640-5997
- 자치법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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