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정(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정(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정(난)관 복원 수술비
 - 지원대상 :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시술
   (정관)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난관)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 지원제외: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없는 비용 제외

- 서비스목적
과거에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후 복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강릉시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1회 한정)
 
○ 지원시기: 2026. 1. 1.~11. 30.
   ※ 시술 후 연내 신청(12월 시술 대상자는 이듬해 1월까지 신청 가능)

○ 지원절차: 희망하는 병원에서 영구피임 복원 시술 -> 증빙서류 지참하여 강릉시청 인구가족과 방문 신청 -> 서류 심사 후 시술비 지급(계좌 송금)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01~2026.11.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청 인구가족과 방문 신청(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작성)

○ 구비서류(신청일 기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 정관·난관 복원 시술확인서 1부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정·난관 수술의 과거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통장사본(시술대상자 본인명의) 1부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 주민등록등본(신청일기준)
-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 각1부 및 주민등록초본 각1부(최근 1년간 과거 주소 이력 확인)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 (대리인) 위임자와 수임자 신분증, 위임장

- 문의처
강릉시 인구가족과/033-640-5997

- 자치법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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