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미혼모 의료비 지원

미혼모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
 · 산전관리비 : 임신확인증,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분만비 :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산전관리비: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 분만비: 출생증명서, 영수증, 상세내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2774

- 자치법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조, 제5항)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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