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31
- 자치법규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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