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산전검사(초기검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신부 산전검사(초기검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안양시 거주 임신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 혈액형, 매독, 에이즈
신청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검사시간 031-8045-3040 전화 문의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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