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산전검사(초기검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 혈액형, 매독, 에이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안양시 거주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검사시간 031-8045-3040 전화 문의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 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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